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9월부터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했다.
- 거동 불편 통합돌봄 어르신에 연 20회까지 80%를 지원했다.
- 지역별 지원 격차를 줄이고 돌봄 연계를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는 9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80%를 지원하는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방문진료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가 집에서 의사의 진찰, 상담, 처방 등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가의료서비스다. 외출 준비부터 이동, 보호자 동행, 진료 대기 등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이 필요한 진료를 미루지 않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방문진료가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에게 법정 본인부담금의 80%를 1인당 연간 최대 20회까지 지원한다. 연간 최대 지원액은 15만8000원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방문진료 1회당 본인부담금 6500원 가운데 5500원을 지원받는다.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요양비급여 대상자는 1만9700원 중 1만5700원, 건강보험 대상자는 3만9500원 중 3만16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별도의 지원금 신청 절차도 없다. 대상 어르신은 방문진료 후 서울시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의료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이후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지원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방문진료는 통합돌봄 대상자를 발굴·지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르신에게 연계된다. 장기요양자나 대기자 등이 통합돌봄 대상자로 연계되면 동주민센터가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 등을 확인한다.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건소와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기관 퇴원환자는 보건소 전담부서로 직접 연계해 방문진료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했지만 지원 여부와 방식이 자치구마다 달랐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별 지원 격차를 줄이고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방문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방문진료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와 연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도 강화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을 직접 찾는 대신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필요한 요양·돌봄 서비스까지 연계받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이동과 의료비 부담을 함께 낮추고 의료·요양·돌봄을 촘촘하게 연계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