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준비단이 31일 성평등가족부 관련 법안 발의 실적을 설명했다
- 준비단은 소관 상임위 법안은 없지만 피해자 보호·돌봄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고 밝혔다
- 스토킹처벌법·남녀고용평등법 등으로 전문성 검증 필요성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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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돌봄 사용권·위기청소년 지원법 발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용 후보자가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적은 없지만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육아·돌봄 지원 등 성평등가족부 정책과 관련한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고 밝혔다.
31일 용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에 따르면 용 후보자의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용 후보자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결의안 등 116건 가운데 여성가족위원회 또는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이 한 건도 없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은 용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준비단은 이에 대해 "용 후보자의 대표발의 법안 중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이 없다"면서도 "소관 상임위가 다르더라도 성평등가족부 업무와 관련된 법안은 여러 건 발의했다"고 해명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9월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같은 날 발의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친밀관계폭력 행위자에게 스토킹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육아와 돌봄 분야의 입법 활동도 제시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해 육아·돌봄지원제도 사용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는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육아·돌봄 제도를 법에만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자가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준비단의 설명이다.
준비단은 위기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아동수당을 받는 위기청소년이나 가정 밖 청소년이 보호자와 실제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준비단이 제시한 주요 법안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분야의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과 고용·돌봄 분야의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이다.
준비단은 "용 후보자의 입법 활동을 단순히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