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1일 시민·기업 불편 줄일 규제개선안을 발표했다.
- 조부모 등도 따릉이 가족권을 쓰고 민원 7종은 우편 접수 가능해졌다.
- 마곡 입주기업 시제품·실증공간은 연구시설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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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 공간 연구시설 인정, 유연성 강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시민과 기업의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안을 1일 발표했다.
앞으로 조부모·미성년후견인 등 실질적 보호자도 '따릉이 가족권'을 이용할 수 있고, 마곡 입주기업은 시제품 제작·기술 실증 공간도 연구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방문만 가능했던 민원 7종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개선은 변화하는 생활·산업 환경에 맞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따릉이 가족권' 보호자 범위 확대, 시제품 제작·실증 공간 연구시설 인정, 민원 우편 접수 허용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해 규제 철폐를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현재까지 199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복잡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시대에 맞는 기준을 세우는 규제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는 조부모나 미성년후견인과 같이 거주하는 어린이도 따릉이 가족권을 쓸 수 있게 된다. 따릉이 가족권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호자 동의 아래 안전하게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종전에는 가족 인증 시 '세대주인 부모'이면서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확인될 때만 구매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조부모 가정 등의 경우 실질적인 보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기준에서 벗어나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설공단과 협력, 하반기부터 추가 인증 방식을 도입한다. 보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따릉이 가족권'을 등록해 준다.

또 마곡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시제품과 기술 실증 공간을 연구시설로 인정받도록 변경된다. 이전 규정에서는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확보하는 연구시설의 범위가 좁았으나, 최근의 산업 변화를 반영해 시제품 제작과 기술 실증 공간을 연구시설 또는 부대시설로 인정하도록 수정됐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은 공간 운용에서 유연성을 갖게 되고, 마곡의 융복합 연구개발(R&D)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각종 등록증 재발급이나 휴업·폐업을 신고하려는 시민과 사업자는 민원 창구를 직접 찾지 않고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방문 신청만 허용된 7종의 민원에 대해 우편 접수 방식이 추가됨으로써,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시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방침이다.
조완석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철폐안으로 현실과 맞지 않아 시민과 기업이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던 부분을 바로잡아 편의성을 올릴 수 있게 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