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일 구직급여를 주 7일서 6일로 바꿨다
- 월 수급액은 줄고 실제 수급기간은 늘어난다
- 고용보험기금 지속가능성·역전현상도 바로잡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직급여 상한액, 하한액에 연동…조기재취업수당 범위↓
고용보험 적용 범위 인적용역사업소득자로 단계적 확대
2028년 '일·가정양립' 계정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등 이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일주일에 7번 지급하던 구직급여를 6번씩 지급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주 5일제 시행 이후 20년이 넘도록 무급휴일까지 급여가 지급되던 불일치를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총 지급액은 유지하되 지급 방식을 이처럼 개편하면 전체 수령 가능 기간이 늘어나지만 월 수급액은 줄어 구직급여를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는 역전현상도 해소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 이번 제도개편은 고용보험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및 고용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구직급여 지급 방식은 현행 주 7일에서 주 6일로 조정한다. 구직급여 제도가 도입된 1995년에는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었고, 임금과 구직급여 모두 주 7일 지급하는 방식이 적합했다. 그러나 2004년 주 5일제 시행 이후에도 지급 방식이 조정되지 않아 현재 구직급여는 무급휴일까지 주 7일 지급되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총 지급액은 유지되지만 주간 지급일수가 하루 줄면서 현재 198만~204만원인 월 수급액은 개편 이후 176만~181만원으로 감소한다. 수급 가능 일수(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도 그대로지만, 주 6일만 급여를 받으면 실제 수급 기간은 늘어난다. 예를 들어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으면 현재는 4개월만 받지만, 앞으로는 4.7개월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70일 수급할 경우 실제 수급 기간은 9개월에서 10.5개월로 늘어난다.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구직급여(월 198만원)가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193만원)보다 높은 역전현상도 해소될 전망이다. 구직급여 소득비례 원칙을 보장하고 상·하한액 역전 방지를 위해 그간 정액으로 운영되던 상한액은 하한액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연동비율은 우선 올해 상·하한액 격차 3.1%를 고려해 103%로 정한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대상은 재취업 후 월평균 임금 574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소정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한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지만, 해당 수당 없이 스스로 재취업했을 수급자에게도 지급되면서 사중손실 우려가 제기됐기에 이번 제도개편이 마련됐다.
고용용보험기금 내 일·가정양립 계정을 2028년에 신설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현재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항목은 신설 계정으로 옮긴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사업주 지급 의무를 감안해 기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에 넣는다.
일·가정양립 계정 재원은 노·사·정 공동의 책임을 고려해 내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전년 대비 50% 늘린 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점차 늘린다.
내년 실업급여 계정의 노동자·사용자 보험료율은 각각 0.1%포인트(p) 인상해, 총 보험료율은 1.8%에서 2.0%로 올린다. 2028년 일·가정양립 계정 신설 시 모성보호급여 지출 상황을 살핀 후 추가 논의를 거쳐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중 일부를 이관한다. 노동부는 향후 기획예산처와 노·사 등이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재원 마련에 대한 각자의 역할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범위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전반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대상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어려운 직종을 가려내는 방식을 검토한다. 내년부터는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맞춰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착실히 넓혀가고 있다. 이번 제도개편도 그 흐름 위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실업급여 제도의 합리화를 함께 담은 것"이라며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노·사·정 공동 분담으로 튼튼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