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해시의회가 1일 2조8381억원 추경안 심사 정례회를 열었다.
- 의회는 32일간 추경·행감·결산 등 25건을 심의한다.
- 조종현 의장은 시민 눈높이에서 견제와 대안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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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승인도 진행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 등을 반영한 2조838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를 심사하는 정례회에 들어갔다.
김해시의회는 1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다음 달 2일까지 32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모두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김해시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보다 3565억원, 14.4% 늘어난 2조8381억원 규모다. 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가계 부담 완화, 지역 소비 촉진 등을 중심으로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이날 추경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결특위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안을 종합 심사한다. 시의회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는 14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다. 의원들은 시정 전반과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 집행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시정 요구할 계획이다.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2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진행한다. 의회는 다음 달 2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한다.
회기 첫날 5분 자유발언에는 주정영·박은희·김영서·허수정·강영수 의원이 나서 지역 현안과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6건도 접수됐다.
허윤옥 의원은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혜영 의원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과 마이스(MICE)산업 육성 조례 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주정영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장 임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안도영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영수 의원은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종현 의장은 "제10대 김해시의회가 처음 맞는 정례회인 만큼 추경과 행정사무감사를 시민 눈높이에서 살피겠다"며 "책임 있는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