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일 행안부가 중수청 특례임용 1761명을 확정했다
- 615명이 철회해 초기 인력 확보 우려가 커졌다
- 정부는 10월 출범 맞춰 경력채용과 추가 임용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 받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특례임용 신청자가 최종 1761명으로 확정됐다. 당초 신청자 중 615명이 신청을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수청의 초기 인력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는 당초 2376명에서 615명이 철회해 1761명으로 확정됐다. 철회자 대부분이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청을 철회한 615명의 구체적인 철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중수청 정원은 2874명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개청준비단은 오는 10월 2일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청(공소청) 공무원 대상 추가 특례임용 절차도 내년 4월 30일까지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중수청에 4724억 원,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할 공소청에는 1조854억 원의 내년도 예산을 각각 편성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