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일 연내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그는 개원 70주년을 지방의회 위상과 책임을 제도화할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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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국회·정부 설득 및 전국 공조 주도
남 의장 "더 단단한 지방자치로 도민 삶에 답하고 위상·책임 강화할 것"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을 하루 앞둔 2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안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성사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남 의장은 개원 70주년을 단순한 기념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역할을 겸하고 있는 남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의 역량을 결집해 정부와 국회 설득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 지방의회법 제정 원년으로'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남 의장은 지난 70년을 도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조례로 결실을 맺어온 과정으로 회고했다.
남 의장은 "회의록에 남은 한 줄의 발언이 정책의 출발점이 되고 조례 한 조문이 누군가의 생활을 지키는 울타리가 됐다"며 "의회를 통해 전해진 도민의 목소리가 오늘의 경기도를 만들었다"고 평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책임 강화가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입법 공감대도 넓어진 만큼 연내 반드시 결실을 내야 한다"며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해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입법 과정에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권한에 부합하는 책임 의식도 강조했다. 의정활동을 스스로 엄격히 관리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남 의장은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을 지방의회법 제정의 원년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956년 9월 3일 초대 의원 45명으로 개원한 이래 1961년 강제 해산 및 1991년 재출범을 거쳐 현재 1420만 도민을 대표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