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건보공단이 2일 해외 3개월 이상 체류자 급여정지 신고를 온라인 확대했다.
- 가입자는 출국 전 누리집과 앱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 직장가입자는 제외되며 서류 제출 없이 처리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별도 서류 제출 안 해도 OK
지사 방문·팩스 등으로 신청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온라인으로 급여 정지를 신고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 예정인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다. 가입자 유형과 요건에 따라 보험료 면제 또는 보험료 산정 시 반영 제외 등이 적용된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해외 체류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정지를 신고하기 위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이용해야 했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출국자 급여 정지 신고 서비스'는 출국 전 신청할 수 있으며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소속 사업장에서 신고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고 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서도 신고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 시행을 통해 해외 체류 예정 국민의 행정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건강보험 서비스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디지털 기반의 고객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