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가 3일 경관 변경 신속 처리 절차를 도입했다.
- 경미한 경관 변경은 서면심의로 간소화해 지연을 줄였다.
- 대전시는 심의 기간을 3주 단축하고 기준은 유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경관심의를 받은 사업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경관 변경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를 도입한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경관심의를 완료한 사업도 추진 과정에서 일부 경관계획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변경심의를 다시 받아야 해 사업 지연과 행정 부담이 발생해 왔다.

시는 최초 심의에서 결정된 기본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일부 항목만 변경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활용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변경 사항이다. 경관조명 추가·삭제와 색채계획 변경, 문주(출입구 구조물) 디자인 변경, 공동주택 및 주민 편의시설 일부 디자인 변경 등이 포함된다.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면 기존 7~8주가 소요되던 경관 변경심의 기간을 약 3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다만 건축물 외관이나 배치 변경처럼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은 기존과 동일한 일반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해 경관 관리 기준은 유지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경미한 변경까지 동일한 심의 절차를 반복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경관의 기본 원칙은 유지하면서 절차를 효율화해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