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가 6일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강화했다.
- 국민연금공단·시군·읍면동과 이중 안내 체계를 구축했다.
- 신청 시기 놓친 어르신 피해를 줄이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7년 소득 하위 30% 추가 지원 확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65세 앞둔 어르신이 생일을 한 달 남겨두고도 자신의 기초연금 신청 가능 시점을 모르는 경우가 여전히 적지 않다. 경남도가 국민연금공단, 시군·읍면동과 함께 이 같은 빈틈을 줄이기 위한 이중 안내 체계 구축에 나섰다.

도는 기초연금 대상 어르신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시군·읍면동을 연계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되는 제도다. 대상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 사전에 신청 시기와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부터 우편과 모바일로 기초연금 신청 가능 시기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 사전 안내에 맞춰 도와 시군, 읍면동에서도 대상자에게 신청을 재차 안내하는 체계를 마련해 신청 누락 사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961년 10월생 어르신은 2026년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10월분부터 급여를 받게 된다.
도는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간주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 강화한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면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한 어르신이 선정기준액 초과 등으로 탈락하더라도 이후 5년간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재신청 없이 기존 신청 정보를 활용해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기초연금 보장은 2027년부터 더 넓어진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소득 하위 30% 어르신에게 월 3만 원이 추가 지급되고 저소득 부부가구의 부부감액률은 현행 20%에서 10%로 완화된다. 그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중 소득 하위 45% 이하 어르신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이 확대된다.
올해 7월 말 기준 경남지역 65세 이상 어르신은 77만 3487명이며 이 가운데 54만 8,145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 수급률은 70.8%다. 도는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으로 기초연금 사업 유공 지자체에 선정돼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행정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 시군, 읍면동과 협력해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 시기와 방법,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알려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