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8일 공무직위원회 시행령을 의결했다.
- 공무직위 실무위는 30인 이내로 구성된다.
- 청년고용법 시행령도 1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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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오는 18일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 방침을 마련했다. 청년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도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청년고용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도 손질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무직위원회 실무위원회는 30인 이내, 발전협의회와 분야별협의회는 각각 20인·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공무직위원회 회의 소집 등 관련 절차와 위원 임명·위촉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도 담겼다. 시행령은 공무직위원회법에 맞춰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청년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청년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서 청년고용법상 청년 범위가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늘어나면서 같은 법 시행령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고용법 시행령도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2020년 정부가 청년기본법을 통해 19~34세를 청년으로 규정한 이후 법마다 다른 청년 범위를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노동부는 15세 이상부터 해당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연령 기준을 고려해 지난 3월 청년고용법상 청년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한 바 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