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가 8일 인구전략위원회 개편 시행령을 의결했다
- 저출산위는 인구전략위로 바뀌고 15개 부처가 참여한다
- 사회전략 등 4개 전문위 신설로 인구정책 기능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절차 마련
저출산위 기존 9개→15개 부처로 '확대'
"인구전략위원회 원활한 출범 지원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된다. 인구전략위원회 당연직 참여 부처가 기존 9개에서 15개로 늘어나고 4개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관련 제도가 새롭게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절차, 인구전략위원회·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구정책책임관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됐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제명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된다.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를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관련 절차 등을 마련했다.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항도 규정됐다. 기존 저출산위 체계는 9개 부처지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15개 부처로 개편·확대한다.
아울러 소관별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전문위원회로 구분해 설치한다. 이에 따라 인구정책에 대한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확보한다.
중앙행정기관·광역지방정부에서 지정하는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과 업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다. 인구정책책임관은 해당 기관에서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정부의 인구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법 제41조'에 따라 위임된 인구정책의 평가 등에 대한 범위·방법·절차 등도 규정됐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해 4월 15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김현숙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인구전략위원회의 원활한 출범과 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인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인구변화 대응'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신꽃시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국장은 "이번 시행령이 규정하는 예산 사전협의 세부 지침 등 구체적인 사항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곧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