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북교육청이 8일 적극행정 법률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소송 부담 덜기 위해서다
- 징계 200만원, 수사 500만원 이하 지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형사 고소·고발 수사단계 500만원 이하 지원...공직자 소신행정 기반 마련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교육청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징계와 소송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 소신 있는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지원 제도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받거나 소송 등에 휘말릴 경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규칙 제정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징계와 소송 등에 따른 부담을 덜고 현장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며 퇴직공무원도 포함된다. 지원 여부와 범위는 해당 공무원의 업무가 적극행정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적극행정으로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경우 변호인 선임 비용을 200만원 이하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에는 기소 전 수사 단계에 한해 500만원 이하의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민사상 책임으로 소송을 당한 경우에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수액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이미 지원된 비용도 환수된다.
이홍열 감사관은 "이번 제도는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징계나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