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경협이 10일 국회에 세제개편안 개선안을 냈다.
-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미래차·바이오·SMR로 넓혀야 한다고 했다.
- 대기업 고용공제 폐지와 R&D 감면 축소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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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고용세액공제 유지…R&D·투자 공제 15년 이월 건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의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을 미래형자동차와 바이오의약품·백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으로 확대하고 수출 물량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국회에 건의했다.
대기업의 통합고용세액공제 폐지 방안도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경협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보완 의견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10개 법령에 걸쳐 총 51개 과제를 제시했다.
핵심은 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지원 범위를 넓히고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녹색 전환과 경제안보 차원에서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경협은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미래형자동차와 바이오의약품·백신,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SMR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봇 완제품과 액화수소, 지속가능항공유(SAF) 등도 추가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국내에서 생산해 해외로 수출하는 물량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안은 국내 생산품 가운데 국내 판매 물량만 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경협은 미국과 일본이 판매 지역과 관계없이 유사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수출 물량을 제외하면 국내 생산 확대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기 투자로 적자를 내 세액공제를 활용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 미사용 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환급제 도입도 제안했다. 투자 단계에서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생산 단계의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기업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는 반대했다. 청년 취업자가 45개월 연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고용 인센티브를 축소하면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도 요구했다. 산업위기지역의 연구개발(R&D)·투자와 인구감소지역의 국내 생산에 최고 수준인 1.5의 지방우대계수를 적용해 기업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산업기술 R&D용 수입 물품의 관세 80% 감면 제도도 유지할 것을 건의했다.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감면율을 50%로 낮춰서라도 제도를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도체·바이오처럼 대규모 선행투자 이후 수익 창출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산업을 고려해 세액공제 이월기간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소 1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실제 활용해 생산·투자·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과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