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 사천시가 10일 추석 앞두고 원산지 단속에 나섰다
- 전통시장·마트 등서 농축산물 표시 이행을 집중 점검한다
- 위반 적발 땐 엄정 조치해 소비자 보호와 유통질서를 바로잡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적 조치로 유통질서 확립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가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집중 단속해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관계 부서와 유관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추석 명절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과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의 유통·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해 추진되는 것이다.
단속 대상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육판매업소,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이며 추석 성수품과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원산지 위장 판매 및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행위 ▲통신판매 농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등이다.
단속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천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목과 위반 내용 등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상인들에게도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