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가 11일 공공부문 성별균형 정책을 논의했다.
- 공직 성별균형은 대표성과 기회격차 해소가 핵심이다.
- 경찰 통합선발은 체력시험 기준 설계가 쟁점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찰 올해 남녀 통합선발 전환…체력기준 적정성도 쟁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공공부문 채용에서 성별 균형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남녀 비율을 맞추는 데 그치지 않고 공직 진입 기회의 격차와 직무 특성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성평등가족부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코지컨벤션센터 신촌점에서 제3차 성별균형 현장 정책제안 '성평등 언박싱 토크'를 열고 공공부문 채용의 성별 균형과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경찰 남녀통합선발 등을 논의했다.

김선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공직의 성별 균형이 대표성과 사회적 형평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구성을 사회 구성과 비례하도록 하고 구조적 여건에 따른 공직 진출 기회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다양성이 조직의 창의성과 혁신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김 부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의 성별 균형은 공직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특정 집단이 교육이나 정보 접근성, 환경과 관행 등으로 겪어온 구조적 기회 격차를 완화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성별뿐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가 차별 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 전체의 여성 비율은 2015년 44.6%에서 2024년 50.1%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국가직 일반직 여성 비율은 같은 기간 33.7%에서 40.3%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지방직 일반직은 38.1%에서 51.5%로 상승했다. 외무공무원 여성 비율도 31.1%에서 45.3%로 높아지는 등 직종별로 성별 구성의 차이가 나타났다.
김이선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특정 성별에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 제도는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특정 성별의 합격예정자가 30%에 미달하면 합격선을 넘은 반대 성별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사회의 다양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별이라는 차원에서 공직에 참여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묻는 제도"라며 "성평등한 정부조직을 구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변화하는 사회에서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갈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추가합격자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024년 중앙부처에서는 제도를 통해 남성 45명과 여성 31명 등 76명이 추가 합격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남성 103명과 여성 23명 등 126명이 추가 합격했다.
올해부터 모든 경찰 채용에서 성별 구분도 사라졌다. 경찰은 순경 공개채용을 포함한 모든 채용을 남녀 통합선발 체제로 바꾸고 양성평등채용목표 15%를 적용했다.
이정덕 경찰대학 교수는 남녀통합선발과 함께 체력시험 기준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짚었다. 올해 상반기 통합선발에서는 지원자의 37.1%가 여성이었으며 최종 합격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37.8%였다. 남성은 지원자의 62.9%, 최종 합격자의 62.2%를 차지했다.
이 교수는 "남녀에게 같은 체력시험과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적정한 여성 경찰 비율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통합선발 이후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경찰이 실제 현장에서 갖춰야 할 역량을 기준으로 선발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와 뉴욕 경찰 등이 순환식 체력검정에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국가별로 종목과 기준은 다양하다며 "해외 경찰과 유사 직종에서도 심폐지구력과 악력, 근지구력 등 여러 체력요인을 평가하고 있는 만큼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중심으로 적정한 기준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