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허성무 의원이 11일 AI 불법영상물 처벌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모사물·합성물도 부정경쟁행위에 포함했다.
- 통신판매중개업자 협조 의무로 수사 실효성을 높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정안 모사물 및 협조 의무 명시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불법영상물이 맞춤형 광고와 개인 방송을 통해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가운데 모사 영상까지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시성산구)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불법영상물을 처벌하고 모사물도 불법영상물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진 타인의 초상과 음성 등 식별 가능한 표지를 동의 없이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타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본뜬 모사물이나 합성물을 제작·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 피해가 발생해도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성적 목적이나 사기, 광고 등 여러 용도로 활용되는 인공지능 합성 영상과 음성에 대해 구체적인 처벌 근거가 부족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 제재로 연결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별도의 협조 의무가 없어, SNS와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영상물이 게시·유통되더라도 지식재산 관련 당국이 게시물의 유통 현황, 거래·운영 내역 등 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구하고 확보하는 데 제도적 제약이 있었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침해 양상을 반영해 제도적 대응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부정경쟁행위에 모사물과 합성물을 포함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 의무를 부여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타인의 초상과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합성물을 제작·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성무 의원은 "AI 기술을 악용한 불법영상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AI를 악용한 범죄에 대한 수사와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