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의회가 11일 국가폭력 피해 회복 특별법을 촉구했다
- 송상조 부의장 대표 발의안에 의원 48명 전원이 찬성했다
- 의회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비 사업과 전액 부담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가 국가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송상조 부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48명이 전원 찬성했다.
의회는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피해 회복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국가가 법률과 예산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 870명 가운데 388명이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
시는 올해 약 16억 원의 시비를 들여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판결로 인용한 배상액만 2148억 원에 이르러, 향후 추가 판결까지 이어질 경우 지방재정만으로는 피해 지원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는 국가 책임 중심의 보상 체계와 종합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안 4건이 발의돼 있으나,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피해자 고령화를 고려하면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 피해자의 배상·보상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액 국비 사업 신설과 특별교부세 지원, 국가폭력 손해배상금의 국가 전액 부담 근거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송상조 의원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죄 없는 시민을 가두고 폭력과 죽음으로 내몬 주체는 명백히 국가"라며 "국가폭력 피해의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피해자들의 고령화를 고려하면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을 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