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우원식 의원이 11일 발주자직접지급제 안착 의지를 밝혔다.
- 그는 건설대금 미지급과 임금체불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법 개정 뒤 하위법령 정비와 제도 안착도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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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설 현장의 공사대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발주자직접지급제'의 현장 안착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주자직접지급제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기념하는 '국민보고대회' 행사에 참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건설 현장의 공사대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 문제를 주요 과제로 다뤄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주자는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노동자는 땀 흘려 일했지만, 정작 그 돈이 일한 사람에게 온전히 도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의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국가·지방계약 공정화법'을 대표발의하고,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우 의원은 대금 체불이 발생한 이후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만으로는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통과된 '발주자직접지급제'는 사후 처벌을 넘어 공사대금 지급제도의 구조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법률 개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후속 조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우 의원은 "법이 현장에서 본래 취지대로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와 제도 안착 과정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한 사람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가를 받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대한민국 모든 건설 현장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