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용인특례시가 11일 9월 재산세 3489억 원을 부과했다.
- 지난해보다 180억 원 늘어 공동주택 신축과 공시가격 상승이 원인이다.
- 납부기한은 30일까지이며 전자송달·자동이체 공제도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가 올해 9월 재산세로 3489억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309억 원보다 180억 원(5.4%) 늘어난 규모다.
용인특례시는 11일 주택 2기분과 토지 52만 8840건에 대한 9월 재산세 부과액이 총 348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는 재산세 증가 요인으로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 물건 증가와 부동산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상승을 꼽았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1기분)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2기분)에 대한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 연간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 등), ARS 신용카드(전화 142211), 모바일(스마트위택스, 금융기관 앱, 간편결제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으로 받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납세자는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