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버스노조가 10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 재적 조합원 87.94%가 찬성해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 노사는 15일 조정회의서 합의 못하면 16일 파업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의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재적 조합원의 87.94%가 파업에 찬성했다.
통상임근 산정 기준을 두고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5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시 노조는 16일 파업에 돌입한다.
버스노조에 따르면 노조가 이날 진행한 '2026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61개 버스회사 소속 조합원 1만8296명 중 1만671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찬성 1만6089명, 반대 575명, 무효 52명으로 나타났다. 찬성률은 재적 조합원 대비 87.94%, 투표자 대비 96.25%다.

노사는 오는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에 참여한다. 지난 9일 진행된 1차 조정회의에서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시 버스노조는 오는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버스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이 올해 4월 동아운수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176시간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노조는 해당 기준을 전체 시내버스에 적용해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측에 요구한다.
반면 사측은 월 209시간을 주장한다. 우선 동아운수 개별 기업의 사건을 전체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시각이다. 또 기준시간을 우선 209시간으로 정하되, 서울 시내버스 64개사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지불액을 다시 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