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투자교육원이 14일 두 집합교육을 개설했다
- 전자금융거래법 해설은 10월 7일까지 모집한다
- 인수금융 과정은 다음달 2일까지 신청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수금융 과정은 내달 2일까지 접수, M&A 자금조달·평가 사례 다뤄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디지털금융·내부통제 담당자와 인수합병(M&A) 자금조달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해설(주간)'과 '인수금융' 집합교육 과정을 개설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해설(주간)' 과정은 오는 10월 7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며 올해 11월 12일 개강한다.
교육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최근 변화와 핵심 규정을 다루고 전자금융거래 감독규정에 대한 이해와 실무 활용에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위험관리 담당자와 정보기술(IT) 업무 종사자가 주요 교육 대상이다.
과정은 오는 11월 12일 하루 동안 총 6시간 진행된다.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주간교육으로 운영한다.

M&A 등 투자은행(IB) 분야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인수금융' 과정의 교육생 모집은 다음 달 2일까지다. 개강일은 전자금융거래법 과정과 같은 오는 11월 12일이다.
인수금융 과정에서는 인수금융 시장과 기본 개념, 다양한 인수금융 활용 방안을 다룬다. 인수금융 관련 평가·분석과 거래 조건, 가격 결정 등에 대한 사례 연구도 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교육은 올해 11월 12일부터 26일까지 총 5일, 20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매주 화·목요일 오후 5시부터 9시 30분까지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야간교육으로 운영된다.
두 과정의 수강 신청과 세부 내용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