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15일 손녀 노모씨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노씨는 친할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 선고는 다음달 23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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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검찰이 친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손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모(24) 씨의 존속살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씨 측은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노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어릴적 어머니의 자살을 겪은 뒤 조부모의 갈등을 오래 동안 겪어왔다"며 "피해자의 특수한 가정환경과,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헤아려 상해치사로 판단해 달라"고 했다.
노씨도 최후진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했고 죄책감이 크다"며 "죽을 때까지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노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1시 50분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택에서 80대 할아버지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노씨는 범행 이후 직접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에 나섰지만 이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노씨는 2023년 겨울부터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갈등을 겪었다. 범행 당일에도 할아버지와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조부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 고의성을 부인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6월 노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노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3일 이뤄진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