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 안전공업 문평공장 화재로 대표이사 등 13명이 17일 검찰에 넘겨졌다.
- 경찰은 집진설비 관리 소홀과 불법 증축이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 소방경보 임의 차단과 사후 자료변경 정황도 확인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동청 "안전보건 관리 미흡…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별도 수사"
[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14명이 숨지는 등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문평공장 화재와 관련해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1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정확한 발화원은 특정하지 못했지만, 집진설비에 쌓인 가연성 물질과 불법 증축에 따른 방화구획 훼손, 소방수신기 경보 임의 차단 등 부실한 안전관리가 화재 확산과 대규모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대전경찰청은 17일 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공업 문평공장 화재와 관련해 대표이사 A씨(77) 등 14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13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1명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17분쯤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문평공장 동관 1층 ATH 가공라인 천장 집진설비 부근에서 발생한 불은 공장 내부로 빠르게 번졌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중경상을 입어 모두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공장설비 작동 과정에서 발생한 고온이나 금속 간 마찰·불꽃 등에 의해 발화했을 가능성은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발화원은 특정되지 않았다. 다만 최초 목격자 진술과 연소 형태 등을 토대로 동관 1층 ATH 5라인 끝부분 주변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화재가 급속히 확산한 데에는 관리되지 않은 집진설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덕트와 후드 내부에 가연성 물질인 슬러지가 장기간 쌓여 있었고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점검·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증축도 피해를 키웠다. 동관 중이층에는 약 560㎡ 규모의 남·여 휴게실이 허가 없이 설치됐고, 이 과정에서 방화구획이 훼손됐다. 휴게실로 이어지는 방화문도 상시 개방돼 있었으며, 경찰은 화재 발생 약 2분 만에 화염과 연기가 중이층 휴게실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했다.

소방수신기 경보 기능을 임의로 끈 사실도 확인됐다. 안전공업 측은 2017~2018년께부터 수신기가 작동하면 현장을 확인하기 전에 경보를 먼저 차단하도록 안내문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교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당일에도 경보 기능이 차단됐다. 경찰은 반복된 비화재성 경보로 인한 생산 차질 등을 이유로 이 같은 관행이 유지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공장 내 화재도 약 48건 확인했다.
경찰은 대표이사 등 9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집진설비 관리 소홀과 방화구획 훼손, 소방수신기 경보 차단, 피난·소방훈련 미흡 등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화재 직후 증거를 없애거나 변경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생산팀장 등 4명은 대표이사와 법인의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현장에서 하드디스크를 무단 반출하고 안전 관련 자료를 사후 작성·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위험성평가표 등 안전보건 관련 서류 15건이 사후 작성·위변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대표이사가 이를 지시했다는 진술이나 증거는 확인하지 못해 대표이사에게는 해당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중이층 불법 증축과 관련해서는 건설업체 관계자 1명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다. 불법 증축 시점이 2015~2016년으로 추정돼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게는 해당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손주환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별도 수사하고 있다. 노동청은 사고 이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CCTV와 PC, 휴대전화, 안전 관련 서류 등 8000여 장의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 36명을 조사했다.
정기영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수사과장은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하지 않았다"며 "화재 위험이 반복됐음에도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뒤 재신청 없이 사건을 송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류근실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대덕구의 불법 증축 관련 민원 처리 및 점검 과정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고, 불법파견 문제 역시 노동청에서 별도로 수사 중"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추가 입건 계획은 없으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하고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