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 김해·양산서 17일 외국인 상대 9명 검거했다.
- 이들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 협박해 금품을 빼앗았다.
- 경찰은 외국인 약점 악용 범죄를 엄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외국인 신분 불안정성 이용
[김해·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와 양산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을 뒤쫓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금품 갈취를 일삼은 10·20대 9명이 검거됐다.
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공동체포·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B(20대)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26년 6~7월 양산시 북정동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을 뒤따라가 앞을 가로막은 뒤 "번호판 미부착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4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와 광예대 외사특화팀 첩보를 바탕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금원 수취 계좌 분석 등 증거를 확보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이 발부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특수폭행·특수협박 혐의로 10대 A씨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5년 9월과 2026년 6월 김해시 진례면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외국인을 뒤쫓아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오토바이를 발로 차는 등 5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 과정에서는 경남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 외사특화팀 첩보를 토대로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들은 모두 범행을 시인했다.
이들은 외국인이 미등록 오토바이 운행에 따른 처벌이나 불법 체류 등 신분상 불이익을 두려워해 피해를 당하고도 선뜻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외국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악용한 불법체포·감금, 금품 갈취 등 범죄에 대해 첩보 수집을 지속하고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