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 백수읍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47억6700만원으로 추산했다.
-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국비와 세제·요금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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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17일 오후 9시경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알렸다.

백수읍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영광 지역에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평균 194.4㎜의 비가 내렸다. 영광군은 집중호우로 47억6700만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도 지원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 계획을 확정해 피해지역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