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20일 반도체 사업장 27곳을 점검했다.
- SK하이닉스 등에서 법 위반 338건과 과태료 1억1200만원이 나왔다.
- 청주캠퍼스는 119건 적발돼 28건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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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 27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38건이 적발돼 총 1억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중 사법처리된 28건은 지난 6월 불소 누출 및 화재 사고가 발생한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제조업 대형재난 예방 집중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SK하이닉스 청주·이천 등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 27곳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이뤄졌다.
반도체 제조업은 유해·위험 화학물질과 고압가스를 취급하기에 화재·폭발·누출 등에 의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업종으로 분류된다.
지난 6월 불소 노출과 화재 사고가 발생한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19건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중 안전보건규칙 위반 28건을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밸브 전·후단에 차단밸브 설치, 폭발위험장소 내 방폭 성능 없는 전기 기계·기구 사용 등 화재·폭발 위험 요인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는 84건에 대해 약 3200만원을 부과한다. 경고표시 미부착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게시 등이 적발됐다. 공정안전보고서 보완 사항 7건은 시정조치한다.
SK하이닉스 이천만 보면 시정지시 39건, 과태료 8건(2770만원) 등이 확인됐다. 이를 포함해 사업장 26곳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219건이 절발됐다.
노동부는 SK하이닉스 이천에서 황산 배관 엔드캡(마개) 미설치, 가스감지기 미설치 등 안전보건규칙 위반 사항 181건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이천은 도급승인 작업에 대한 작업절차서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도급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59조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불산·황산·염산·질산 등 급성 독성이나 피부 부식성 물질 취급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관련 업계를 선도하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에서도 화재·폭발·누출 관련 사항을 포함한 법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된 만큼 행정·사법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협·단체와 협의를 통해 위반사례를 전파하면서 이번 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위험요인을 스스로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추진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반도체 공장은 유해가스·고압가스를 다루는 만큼 작은 관리 소홀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사고는 경고등이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 산업에 걸맞게 중대재해 예방 역시 최고 수준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