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했다
- 명백한 투기는 엄단하고 경미한 위반은 양성화하기로 했다
- 농지은행 예산 증액과 농지법 개정도 함께 검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투기 잡되 농민 불편 최소화…농정 대전환 일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명백한 투기는 엄정 단속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양성화 및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조치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촌의 혼란과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보완책을 내놓으며 농심(農心) 달래기에 나섰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 계획을 논의한 후 이같이 밝혔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짓 영농계획서 제출을 통한 농지 취득,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투기 행위와 농업진흥지역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중대한 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상속이나 고령화 등 농촌 현장 여건상 발생한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할 경우 처분을 유예하고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용 절차가 누락된 시설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뒤 사후 추인하는 방식으로 양성화 조치를 추진한다.
당정은 이런 처분 유예와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지 거래 경색을 막기 위해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예산 증액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농지 전수조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의 농지 매각 어려움과 고령화 등 현실적 우려를 감안해 국민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투기 행위는 엄단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규정에 맞지 않게 이뤄진 임대차나 고령으로 인한 휴경 등은 본래 농업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적극적으로 치유해 줘야 한다"며 "조사 요원들이 농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잘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조치는 역대 정부에서 해오지 않은 농정 대전환과 국가책임농정 강화라는 국정과제 수행의 일환"이라며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 농민들이 느꼈던 불편함을 최대한 해소하고 영농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