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성수 신임 대법관이 21일 취임하고 재판지연 해소를 다짐했다.
- 그는 신속한 사건 처리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강조했다.
- 기후변화·인공지능 등 새 분쟁 대비 연구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성수 신임 대법관이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재판지연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21일 취임식에서 밝혔다. 그는 이달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취임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재판절차 개선 및 적용을 위한 사법부 내부의 부단한 노력과 국회, 정부의 인적·물적 뒷받침 등이 함께 해야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에 앞서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그중에서도 절차적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바대로 법리판단에 집중하고, 사실심의 사실인정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재판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는 급격한 기후 변화와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되는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기술혁신이 우리 사회에 미칠 파급력과 새로운 분쟁 유형을 미리 연구·분석해 분쟁 발생 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합리적이면서도 통일적인 기준을 조기에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법부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법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으로 김 대법관은 오경미·권영준·박영재 대법관과 함께 대법원 2부에 소속된다.
한편 대법원은 현재 3부 자리가 비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청와대에 서면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르면 이달 초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