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 의혹 제기한 유튜버 A씨가 21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 법원은 이 대통령을 공적 인물로 보고 공공의 이익을 인정했다.
- 이미 공개된 사실에 근거해 비방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이 지역화폐로 비자금 만드는 법 알려드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영상에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지역화폐 사업을 이용해 돈세탁을 하고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과거 이 대통령이 해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불송치 종결됐는데도 A씨가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이 대통령이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된 '전면적 공적 인물'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 대통령은 당시 전면적 공적 인물이었다"며 "해당 발언으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해도 그 내용이 현저히 악의적인 공격이 아닌 이상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A씨가 제기한 의혹이 당시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은 아니었다고 적시했다.
2024년 1월 감사원은 운영대행사가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자들이 충전한 돈을 빼돌려 최소 26억원이 넘는 운용수익을 올렸고 도는 2020년 10월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판사는 "대선 후보로 출마할 공적 인물의 공직 적격 여부 검증을 위한 측면도 있으므로 A씨가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했다.
이어 "언론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실들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고 주요 사실 중 특별히 허위라고 볼 만한 내용도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