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1일 첫 공판에 섰다.
-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강요 혐의를 받았다.
- 재판부는 인지능력 감정과 병합 여부를 검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총회장의 첫 공판을 21일 열었다.

사건을 수사한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2024년 총선 경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에 가입하도록 지시했다.
이 총회장은 최소 5만6472명의 신도들을 입당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합수본은 정당법 위반죄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을 감안해 지난 6월 2021년 신도 20여명을 국민의힘에 가입하게 강요한 행위에 대해 먼저 기소했다.
이날 합수본 측은 "피고인은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서 후보자인 윤석열을 지지할 목적으로 신도들의 자유의사에 상관없이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공소장에 적인 20명 중 이 총회장이 직접 불러 지시한 사람은 2명에 불과하다"라며 "나머지 18명에 대한 강요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특정해 달라"고 했다.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이 총회장은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냐", "거주지가 어디냐"와 같은 간단한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재판부가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 정확한 답 대신 성경과 계시록 교리에 대해 반복해서 언급했다.
재판부는 "인지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해 봤으면 좋겠다"며 "입원 관찰이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해 감정을 신청하라"고 이 총회장 측에 요청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타 사건과 병합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수본은 지난 7월 이 총회장과 신천지 간부들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6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병합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 총회장에 대한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달 25일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 11일까지 석방됐다가 재수감됐다. 이후 재차 신청해 지난 17일 하루 임시 석방되고 재수감됐다.
이 총회장은 약 75억원을 탈세했다는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신천지가 2016년~2020년까지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해 수익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해 현금 매출금액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는 의혹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