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참여연대가 22일 쿠팡 경영진을 SEC에 신고했다.
-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축소 공시했다고 지적했다.
- 참여연대는 시민 1663명 분쟁조정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참여연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 축소 공시 의혹과 관련해 쿠팡 경영진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한 쿠팡의 허위 공시 신고 기자회견'을 열고 SEC에 공식 제보·고발 및 수사의뢰(TCR) 신고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사인 쿠팡Inc.(CPNG)의 김범석 최고경영자(CEO), 가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 해롤드 L. 로저스 최고행정책임자(CAO) 등 최고경영진 3명이다.
신고서의 핵심은 쿠팡이 SEC에 제출한 공시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쿠팡은 지난해 12월 29일 수시보고서와 올해 2월 26일 연례보고서를 통해 3755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전직 직원이 3000명의 정보만 저장한 뒤 삭제한 사건'으로 축소·은폐해 공시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행위가 "미국 연방 증권법(증권거래법 10(b) 및 SEC 규칙 10b-5)을 위반한 허위 공시이자 글로벌 투자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와 법률대리인 이병주 변호사는 "쿠팡 최고 경영진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내부 조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배제했으며, 한국 정부의 자료 보전 명령을 위반하고 핵심 접속기록 포렌식 로그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행위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법인 사반스-옥슬리법(SOX) Sections 302(허위인증) 및 404(내부통제 무력화) 위반에도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해당 법률은 위반이 인정될 경우 개인에게는 최대 500만 달러 벌금 및 20년 이하 징역, 법인에게는 최대 2500만 달러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SEC에 의해 부당이득 환수(Disgorgement), 민사 과태료 부과, 상장사 임원 및 이사 자격 영구 박탈(Officer and Director Bar) 등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백미순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쿠팡의 CEO 김범석을 비롯한, CFO 가우라브 아난드, CAO 해롤드 L. 로저스는 대한민국의 시민사회에 의해 SEC에 신고당한 이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5000원에 불과한 소위 '꼼수 쿠폰'으로 무마하면서 미국 기업에 대한 탄압 운운하는 것은 기업과 시장의 문제를 오히려 정치의 문제로 변질시켜 책임을 무마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한국의 소비자, 시민단체는 미국의 SEC가 이러한 쿠팡의 위법하고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조사하고 결과를 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연대가 신청한 시민 1663명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집단 분쟁 조정 절차가 중단돼있는 상황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하루빨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