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논의가 22일 국회서 열렸다.
- 소비자 초기 부담을 낮추고 구독·리스 시장을 열자는 취지다.
- 법적 근거와 보험·세제·안전관리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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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초기 구매부담을 낮추고 배터리 구독·리스 등 신규 시장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배터리를 차량 부품에서 독립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함께 보험·세제·안전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손명수 의원실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주관으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열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배터리 소유권 분리는 소비자가 차체를 구매하고 배터리는 구독·리스 형태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초기 구매비용을 낮추고 배터리 성능 저하와 잔존가치 하락에 따른 부담을 배터리 소유·운영 주체가 관리하는 사업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대진 KAMA 회장은 "현행 제도에서는 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배터리 리스·구독 등 새로운 사업 확대에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차량과 별도로 배터리 소유권을 제3자에게 공시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소유권 분리 등록과 자동차등록원부상 배터리 대여자 표시, 대여사업자 요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성능평가 등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권 변호사는 제도 정착을 위해 안전·사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험과 보조금 지급기준, 분리과세 근거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종욱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배터리 구독, 배터리 뱅크, 교체·용량 유연화, 이동형 에너지, V2G·VPP, 진단·가치평가, 생애주기 순환 등 7개 신규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배터리를 금융·에너지·데이터·자원순환 산업을 연결하는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정토론에는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와 LG에너지솔루션·현대캐피탈·포엔·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소비자 보호와 배터리 관리 등을 논의했다.
좌장을 맡은 엄성복 한국자동차안전학회 부설연구소장은 산업 활성화와 관련 과제 해소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an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