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안부가 23일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 산업재해·교통사고 등까지 안전사고 범위를 넓혔다
- 목격자·구조자도 피해자로 인정하고 12월 3일 시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오는 12월부터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사고까지 '생명안전기본법'상 안전사고에 포함된다. 사고를 직접 목격해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구조·수습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도 피해자로 인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23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지난 6월 2일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은 오는 12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 산업재해·교통사고까지 안전사고 포함…목격자도 피해자로

시행령안은 안전사고의 범위를 사람의 사망·실종을 초래하는 재난뿐 아니라 산업재해,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사망·실종을 초래하거나 생명·신체에 현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까지 폭넓게 규정했다.
피해자 범위도 구체화했다.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과 부상·장애 등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이 포함된다.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유가족도 피해자로 인정한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로 피해를 초래한 사람은 제외한다.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구조·수습·지원 활동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다른 법령에서 피해자로 규정한 사람도 피해자 범위에 포함했다.
◆ 대형 재난 독립 조사…국가안전사고조사위 운영 구체화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가 주요 안전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시행령안에 담겼다.
안전권 보장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변경 절차도 규정했다. 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중앙부처의 예산 반영 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의무 등도 명시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살펴보는 '안전영향 분석·평가'의 대상과 항목, 시기 등도 구체화했다.
다만 재해영향평가 등 기존 제도와 중복돼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발생하거나 정책 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 관련 사전협의나 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대형 재난 발생 시 독립적인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안전사고 피해자가 국가·기업 등에 사고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규정했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 제공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행안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 2일까지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의 안전권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