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은 23일 천안 교회 아동학대치사 관련 3명을 송치했다
- 30대 남성 A씨와 여성 교인 2명은 학대 방치·가담 혐의다
- 구속된 목사에는 급여 부정청구 혐의가 추가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학대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교회 관계자 3명을 추가로 검찰에 넘겼다. 이미 구속 송치된 60대 여성 목사에게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부정 청구한 혐의도 추가됐다.
충남경찰청은 23일 교회 목사의 양아들인 30대 남성 A씨와 여성 교인 2명 등 3명을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A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됐으며 여성 교인 2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 아동과 같은 교회에서 생활하거나 교회를 오가면서 목사와 외조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일부 학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해당 교회 목사와 피해 아동의 외조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각각 지난달 14일과 20일 구속 송치됐다. 현재 두 사람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목사와 외조모는 지난달 초 약 38시간 동안 피해 아동을 교회 침대에 결박하고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였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사망 전 여러 차례 외부에 학대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목사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부정 청구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목사는 피해 아동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면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를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충남경찰청은 관련 수사 결과를 천안시에 통보하고 목사의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취소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