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 영업정지 취소 확정으로 국토부 처분이 흔들릴지 주목받았다.
- 형사재판 선고가 GS건설 과실 입증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 LH 손배소와 입찰제한 취소소송 등 법적 공방은 계속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토부 8개월 처분은 여전히 법정 공방
LH 1700억 손배소 등 법적 분쟁 지속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한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최종 취소되면서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만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재판 결과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이행 여부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설계를 담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손해배상 등 소송도 남아 있어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8개월 영업정지 내린 국토부...형사 사건 선고가 주요 변수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에 대한 서울시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최근 법원에서 최종 취소되면서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2024년 2월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미설치와 콘크리트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GS건설은 이후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재판부가 설계·감리·시공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면서 이후 추가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향후 영업정지 처분 관련 재판에서는 형사재판 결과와 함께 국토부가 GS건설의 위반행위와 과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했는지가 주요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서울시의 증명 책임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향후 국토부 역시 재판 과정에서 GS건설의 과실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처분은 자체 조사와 전문가 검증을 거쳐 이뤄졌지만, 그 근거에는 국토부의 사고 조사 결과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고로 인해 야기된 국민 불안 정도가 상당해 원인을 제공한 건설사 등에 대한 적절한 제재로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서울시가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전문가들도 사고 원인에 있어 GS건설 과실 여부 입증이 주요 관건으로 이번 판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사건 선고 결과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고 원인이 GS건설에 과실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인데 형사사건 선고 결과가 과실 여부 판단에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GS건설 재판 리스크 해소?...손배 등 재판 남아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2심 선고 이후 서울시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GS건설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부담은 덜었지만,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한 법적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앞서 2024년 9월 GS건설의 안전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별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서울시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이 국토부의 처분과 동일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 중복 제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설계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손해배상 소송도 남아 있다. LH는 올해 1월 GS건설을 상대로 약 1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H와 GS건설은 사고 직후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과 아파트 전면 재시공 방침을 마련했지만, 재시공 및 보상에 따른 비용 부담과 사고 책임 소재를 놓고 양측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LH가 2024년 5월 GS건설에 내린 1년간의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둘러싼 취소소송도 진행 중이다. 해당 처분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현재까지 실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GS건설이 제기한 취소소송은 1심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상고를 하지 않은 배경에는 대법원 상고심의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기보다 원심의 법리 적용에 잘못이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닌 만큼,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판결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다.
서울시 역시 이번 사건의 경우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적 판단을 다투게 되는 만큼, 1·2심에서 내려진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상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행정소송에서 2심 선고 이후 정부기관이 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한 사례도 있다. 올해 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 처분에 근거해 자체 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적법한 처분을 내렸던 것"이라면서 "증명책임을 다하려 최선을 다했으며 향후에는 안전점검 불성실 관련 재판 등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