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9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요구했다.
- 그는 2028년부터 정보교환이 가능해 과세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했다.
- 또 2단계 입법과 과세 형평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9일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적어도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은 가상자산 과세의 심각성을 아직 모르는 것 같다"며 "2027년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 빨리 유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가 시작된다.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소득에 소득세 20%가 부과되며, 첫 신고는 2027년 소득을 대상으로 2028년 5월 이뤄진다.
한 의원은 "우리 국민이 많이 이용하시는 바이낸스나 바이비트는 아랍에미리트에 있고, 다른 대형사인 게이트아이오는 케이맨 제도에, 비트겟은 세이셸에 있다"며 "국가간 정보교환체계(CARF)상 아랍에미리트나 세이셸은 2028년에나 첫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홍콩, 싱가포르도 2028년이고, 미국은 2029년"이라며 국가별 정보교환 시점이 다른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각국의 스케줄이 제각각이니 우리 국민 투자자는 남은 3개월 동안 국내에서 탈출하여 과세당국의 손이 닿지 않는 탈중앙화 공간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그 대신 적어도 2년을 유예하면 2028년에 CARF 네트워크의 핵심 국가들이 실제 첫 교환을 시작하므로 최소한 코인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거래 정보는 국내외 모두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전체 거래 정보의 일부겠지만 교환된 정보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조세 행정의 질을 높이는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2년 유예하면 더 중요한 문제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도 해결할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며 "과세 대상이 무엇인지 법적 특성이 먼저 정해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더 근본적으로 다른 금융 자산으로부터의 소득과 어떻게 형평에 맞게 과세할지 논의가 부족하다"며 "세부적으로는 손실을 이월시켜 공제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로 할 것인지와 같은 다른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혀 들은 바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연말에 폭탄 던지듯이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가는 주택 관련 세제 개편안 발표 때처럼 공분이 일어날 것"이라며 "가상자산 과세유예, 더 늦지 않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