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가 1일 공공재개발 이주비 이차보전 협약을 개정했다.
- 공공재개발 1주택자의 이주비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 기본이주비 3억원 기준 연 600만원가량 절감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주택자, 연간 600만원 이자지원…다주택자는 지원 못받아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공공재개발구역 내 1주택자 주민이 이주할 때 받게 되는 이주비의 대출 이자가 최대 연 600만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업무협약서 개정에 따라 그간 사업비에서 적용되던 주택도시기금의 이차보전이 앞으로는 주민 이주비 대출에도 확대 도입된다. 이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이주비·사업비 지원 확대의 후속조치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5월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대출금리 중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포인트(p)까지 지원한다.
이번 협약 개정으로 우선 이차보전 지원 대상 사업장이 확대된다. 기존 지원 대상이던 35곳 외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의 신규 사업장도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그간 사업비에 한정됐던 이차보전을 주민의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한다. 이주비 이차보전 지원은 재개발구역내 주택 철거시 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이주비 대출이 대상이다. 기본이주비 대출은 각 주민이 보유한 주택의 권리가액에 LTV(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이 때 적용되는 LTV는 통상 70%였지만 지난해 10·15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분당·평촌신도시 등은 40%로 줄었다.
이에 따라 기본이주비 대출액이 크게 줄어들자 서울시 등은 이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최근 정부는 LTV 40%는 그대로 유지한채 그동안 LTV를 적용하던 주택을 재개발 전의 '종전주택'에서 재개발 후의 '종후(신축)주택'으로 바꿔 기본이주비 대출이 기존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 완화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다주택자 대출은 이차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업무협약서에는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 개정안은 이주비 이차보전의 지원대상·한도·기간 등을 명확히 해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지원범위는 권리자별로 전세 등 보증금의 70%, 기본이주비 대출금의 최대 3억 한도까지다. 시중은행·지방은행·산업은행·농협·수협 등 HUG 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 대출이 모두 대상이다.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60일)까지 발생되는 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대출받은 1주택자는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이주부터 입주까지 약 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약 1800만원의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