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경찰청이 6일 인천 정신병원을 압수수색했다
- 인권위는 6개월간 환자 4명 사망을 확인했다
- 병원장 등은 과실치사와 격리·강박 위반 혐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찰이 6개월 사이 4명의 환자가 숨진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병원을 직권조사하고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정신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병원에서 숨진 환자의 유가족으로부터 관련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으며 이날 5명의 수사관을 투입,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중수청과 사전 조율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7월 2일 병원 측이 환자에게 식사를 부실하게 제공하고 편지 발송을 제한하고 있다는 진정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 방문에서 병실 내 환자 강박 등의 인권침해 정황을 파악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6일 이 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모두 4명의 환자가 심정지·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돼 당일 또는 사흘 내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감금·무면허 의료행위 지시·기록보존 의무 위반 등 혐의로 중수청장에게 고발했다.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는 격리·강박 절차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인권위는 또 미추홀보건소에 이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격리·강박 관행 개선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