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부가 7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 한국어 능력 우수 유학생은 재정증빙을 면제받고 심사가 단순화했다.
- 유학생 비자·체류지원센터 5곳을 설치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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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비자제도가 단순화된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대학·교육·이민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위원장 법무부 차관) 논의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 4월 발족해 약 5개월간 활동을 마쳤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최우선 전략적 유치·관리 그룹으로 정하고, 5대 핵심추진 전략을 토대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입국 단계에서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해 유학생 선별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학생 비자발급 시 재정능력 입증방식을 차등화한다. 우수한 한국어 능력(TOPIK 4급,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을 갖추면 재정능력 입증을 면제하고, 불법체류·취업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경우 '유학경비 보증금제'를 확대 적용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표준화된 해외 학력 검증절차와 자료를 마련해 대학에서 해외 학위·학력 서류의 실질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재외공관과 협력해 '해외 유학원 등록제'를 실시한다.
재학중인 유학생의 체류관리도 강화한다. 복잡한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를 한국어·학점으로 단순화하는 대신 한국어 요건을 강화(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한다. 허가 방식도 대학이 발급한 '시간제취업 확인서'에 기반해 추가 제출서류를 면제해 준다.
행정지원 인프라도 비자제도 개선 과제에 맞게 추진한다. 유학생의 비자 심사를 한 곳에서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내에 '유학생 비자·체류지원센터(5곳)' 설치를 추진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보유한 유학생 데이터를 분석해 '유학생 체류·정주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외국인 유학생은 이민정책의 핵심 인재이므로 앞으로 학업 목적과 역량을 갖춘 유학생에게는 더 많은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유학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