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송미령 장관은 7일 농지 전수조사 원칙을 설명했다.
- 일반적 위반과 투기성 위반을 구별해 처리한다고 밝혔다.
- 위반 의심 농지도 곧바로 처분 대상은 아니라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상휘 "대통령 지시 전 파급효과 검토했나"
송미령 "위반 의심 농지가 곧 처분 대상 아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과 투기성 위반을 구별해 처리한다는 원칙을 조사 초기부터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고 곧바로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조사 지시 이전에 충분한 협의와 파급효과 검토가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농지가 농민의 생산 수단이자 핵심 재산인 만큼 가격과 담보대출, 임대차 등에 미칠 영향을 장관이 사전에 점검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와 매각명령 등을 언급한 영상을 제시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이 대통령 지시 이전에 농식품부와 대통령실 간 사전 협의나 교감이 있었는지 묻자, 송 장관은 "많이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송 장관은 지난해 12월 올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농지제도 개혁 필요성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직접적인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식 업무보고를 통해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가 광범위한 행정 조치인 만큼 농지 수급과 가격 변동, 담보대출 등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장관은 이후 국무회의에서도 농지 관련 보고를 했으며, 농지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답했다. 현장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예상치 못한 문제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농지 가격과 담보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농지 가격이 지난 2021년 이후 꾸준히 하락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고령이나 질병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임대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 등도 농지법 위반 문제에 놓일 수 있다며 조사에 따른 피해를 우려했다.

이에 송 장관은 해당 사례에 대해 "전혀 처분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누누이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조사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방침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당정협의를 통해 조사와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할 때부터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을 구별한다는 원칙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며 농지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송 장관은 "위반 의심 농지가 곧 처분 대상인 것은 아니다"며 이번 조사가 현행 농지법의 문제를 드러내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농민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문제가 예상되면 대통령에게 다시 보고하는 것이 장관의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자 송 장관은 "처음 조사를 할 때부터 관행적·일반적 위반과 투기적 요소는 구별해 처리한다고 누누이 밝히고 시작했다"고 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