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숨지고 1명 부상
고용부 작업중지 명령
사고 원인·안전 관련 법 위반 조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DL이앤씨가 시공하는 경기 부천의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무게추를 설치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2일 고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3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소재 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소속 A(58)씨와 B(58)씨는 무게추 설치 작업에 참여하던 중 인양된 무게추가 흔들리면서 이에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지고 B씨가 다쳤다.
고용부 부천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는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고조사에 들어갔다. 무게추 설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