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소청은 16일 홍지호·안용찬 전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 공소청은 CMIT·MIT 성분의 반복 노출로 폐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변호인들은 인과관계와 과실범 공동정범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변호인 "CMIT·MIT와 폐질환 인과관계 입증 안 돼"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영은 기자 = 공소청이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 심리로 열린 홍 전 대표 등 13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들에게는 금고 3년~금고 5년이 구형됐다.
공소청은 최종의견에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성분 가습기살균제에 비해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 가습기살균제의 단독 피해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결코 그 피해의 규모나 의미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CMIT·MIT는 축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노출 시간과 그 빈도가 질병을 일으키는 핵심 원리"라며 반복적인 노출로 폐손상과 천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소청은 "피고인들에게는 결과 발생을 회피할 많은 기회가 있었다"며 "기업은 이윤을 위해 안전성을 철저히 무시한 채 가습기살균제를 개발·제조·판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과실을 넘어서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인재"라며 "피고인들의 과실은 매우 중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CMIT·MIT 성분과 피해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인과관계가 있다면 충분히 증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검사가 최근 제출한 추가 증거는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을 바꿀 만한 증거 가치를 갖지 못한다"며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의 결론에 이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 측은 인과관계 쟁점에 더해 과실범 공동정범 법리의 붕괴를 특히 강조했다. 안 전 대표 측은 "이 사건 유무죄 판단에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이 필요하다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송 전 원심 판결의 출발점이자 대전제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부정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그 위의 판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CMIT·MIT와 피해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2024년 12월 인과관계 등에 관한 심리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