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연구재단이 20일 전북대 사업비 11억5000만원의 추가 소명을 요구했다
- 전북대 사업단은 비교 견적보다 6.7배 높은 지출과 미정산 사례가 확인됐다
- 전북대는 유령 연구원 인건비 의혹으로 징계와 변상,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북대학교에서 이른바 '유령 연구원' 인건비 지급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한국연구재단이 해당 사업단의 사업비 약 11억5000만원에 대해 추가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비교 견적보다 높은 금액이 지출되고 일부 연구비가 정산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돼 국가재정지원사업의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북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5월 전북대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6월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한 1차 소명을 요구했으며, 전북대는 지난 7월 16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국연구재단은 전체 사업비 집행 691건, 약 12억6000만원 가운데 564건, 약 11억5000만원에 대해 추가 증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요 항목은 기자재 구입비 412건 약 6억8000만원, 환경개선비 42건 약 2억9000만원, 재료비 53건 약 1억4000만원 등이다. 한국연구재단은 해당 지출의 사업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다.
사업비 집행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전북대 사업단은 상장 케이스 제작비로 480만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재단이 동일 업체에 같은 제품과 수량으로 견적을 문의한 결과 72만원으로 확인됐다. 실제 집행액이 비교 견적의 약 6.7배에 달하는 셈이다.
사업비 정산과 관련한 문제도 지적됐다. 전북대 사업단은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사업비 약 3억원을 별도 계좌로 이체해 집행했으나 이를 정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 보조 인력 활용비 384건, 약 2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대상 교과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원이 포함된 회의비 집행 60건과 전임교원에게 지급한 계절학기 강의료 등에 대해서도 한국연구재단이 소명을 요구했다.
앞서 전북대 자체감사에서는 실제 근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A 연구원에게 15개월간 인건비 등이 지급됐지만, 직원 3명 모두 해당 연구원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대 감사처분심의회는 사업단장에 대한 징계와 변상 요구,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했다. 지난 8월에는 변상 요구액을 기존 2505만원에서 3504만원으로 증액했으며, 사업단장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한국연구재단 역시 해당 연구원에 대해 "제출된 자료로 동 사업 업무 수행을 확인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했다.
사업비로 구입한 아이패드를 퇴사자에게 제공했다는 의혹도 자체감사에서 다뤄졌다. 전북대 감사처분심의회는 이 사안을 인건비 부적정 집행 건과 병합해 사업단장에 대한 징계 요구와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전북대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사업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북대는 지난 12년간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 8차례, 최하위 5등급 4차례를 기록했고, 2025년에도 5등급을 받았다"며 "대학은 감사처분 이행 현황을 밝히고 국가재정지원사업 인건비와 사업비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