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산림청은 20일 지난해 산불 피해액 산정 방식의 개선을 약속했다.
- 지난해 피해액 6조7229억원 중 공익가치 손실 추정액이 4조4800억원에 달했다.
- 박은식 청장은 피해 항목 분리와 외부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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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실제 재산 피해 16.2%…다른 금액 합산"
박은식 "문제의식 부족했다…산정·공표 방식 개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산림청이 발표한 지난해 산불 피해액 6조7229억원 가운데 약 3분의 2가 숲의 공익가치 손실을 계산한 추정액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재산 피해와 진화·복구 비용, 공익가치 손실 추정액을 합산한 수치가 국가 공식 통계에서 '재산 피해'로 기재돼 피해 규모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박은식 산림청 청장은 그동안 해당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피해액을 성격별로 구분해 공표하고 행정안전부와 통계 작성기준을 협의하는 한편, 공익피해 산정 방식에 대한 외부 검증 등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산림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불 피해액 산정 방식과 공식 통계 반영 과정에 관해 질의했다.

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발표한 지난해 산불 피해액은 6조722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나무와 시설 등이 실제로 불에 탄 재산 피해는 1조869억원으로 전체의 16.2%에 불과했다.
진화·복구 비용은 1조1473억원이었으며, 나머지 약 4조4800억원은 숲이 1년 동안 제공하는 공익가치에 피해 면적을 곱해 산출한 추정액이었다.
임 의원은 최근 10년 가운데 6년은 전체 피해액의 절반 이상이 이 같은 추정액이었다며, 성격이 다른 수치를 합쳐 피해액으로 발표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특히 그는 이 합산 수치가 행안부 재난연감에 재산 피해로 기재된다고 지적했다. 자연재난은 건물·농경지·공공시설 등의 물리적 피해를 집계하는데, 산불은 공익가치 손실 추정액까지 포함해 비교 기준이 달라진다는 주장이다.
박 청장은 이러한 통계 반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답하면서도 "지적한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국제적인 재난피해 평가에서도 직접적인 재산 피해와 환경·서비스 손실을 구분한다며 국내 통계 역시 항목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익가치를 계산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숲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다"면서도 "성격이 다른 숫자는 따로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피해 추정 방식의 적정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임 의원은 나무 피해는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산정하지만, 공익피해는 나무가 살아남은 지역까지 면적당 같은 금액을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0년 도입한 산정 방식이 15년 넘게 외부 검증 없이 사용되고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산불 피해액을 재산 피해와 진화·복구 비용, 공익피해 추정액으로 구분해 공표하고 공익피해가 추정치라는 점을 명시하라고 주문했다.
행안부와 협의해 재난연감에서도 공익피해 추정액을 재산 피해와 분리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엔에 보고하는 통계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부 전문가를 통한 산정 방식 검증 등 관련 조치를 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 청장은 "말씀한 세 가지 사항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적이 있기까지 그렇게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던 것은 미흡한 부분"이라며 "지적을 받고 개선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봤다"고 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