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방미심위는 21일 개인정보법 위반 직원을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했다
- 방미심위는 30일 해당 사건 수사의뢰를 철회하고 선처를 요청했다
- 최형두 의원은 인사와 철회 절차가 제 식구 감싸기라며 비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직원을 핵심 보직인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한 지 9일 만에 해당 사건의 수사의뢰를 철회하고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미심위는 지난 4월 2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직원을 기획조정실장에 보임했다. 이후 9일 만인 4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사건의 수사의뢰 철회서와 선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3년 12월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원인 정보의 외부 유출을 이유로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관련 직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번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된 직원도 이 중 한 명이다.
방미심위는 민원인 정보가 언론사에 제공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익 목적의 제보였다는 점을 수사의뢰 철회 근거로 제시했다.
최 의원은 "수사를 받는 직원의 보직 변경이나 직급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은 일반 회사에서도 통용되는 상식"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의 당사자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보직에 앉히고 며칠 만에 그 수사의뢰를 철회했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와 철회가 어떤 근거와 절차로 이뤄졌는지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방미심위는 실·국장급 보임은 위원장의 인사권에 해당해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수사의뢰 철회서는 법무팀이 기안해 위원장 결재로 시행했으며, 해당 직원은 관련 보고와 협의에 참여하지 않고 감사실에 신고한 뒤 업무에서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회피가 필요한 자리라면 애초에 그 자리에 앉히지 않는 것이 맞다"며 "회피했다는 설명은 해명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힌 자리에 앉혔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기관이라면 스스로의 인사와 의사결정에서도 공정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판단 근거와 절차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