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원회가 23일 여전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 부동산·건설업 대출은 각각 30%, 관련 대출 합산은 50%로 제한했다.
- 카드사의 PG사 분기별 위험평가는 강화하고 렌탈업 한도는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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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포함한 합산 한도도 50%로 설정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관련 대출의 집중위험을 관리하고 카드 결제대행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동산PF 대출과 채무보증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관리해야 하지만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과 달리 부동산 관련 업종별 대출한도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을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부동산PF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의 합산 한도도 여신성 자산의 5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정 업종에 대한 대출 쏠림을 방지하고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건전성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카드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앞으로 카드사는 결제를 대행하는 PG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뿐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도 매 분기 결제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 항목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 등록 여부,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자기자본 등 재무현황,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이 포함된다. 카드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미체결, 계약 연장 거부, 중도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온라인 카드 결제대행거래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전자지급결제대행을 통한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일평균 기준 2021년 7445억원에서 2023년 9684억원, 지난해 1조1662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업 취급한도 규제는 완화된다. 현재 렌탈자산의 분기 중 평균잔액은 전체 리스자산의 평균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물건별로도 별도의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전체 렌탈 취급한도를 리스자산에 할부금융자산을 더한 금액까지 확대하되, 한도 산정에 반영되는 할부금융자산은 리스자산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물건별 렌탈 취급한도 규제는 폐지한다.
다만 중소형 사업자 중심의 단기 렌탈시장 진입은 계속 금지된다. 대신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중소형 렌터카사를 대상으로 한도대출 확대, 대출원금 상환유예, 정비·사고대차 수요 발생 시 렌터카사 연계 등 상생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40일간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