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우석 전 대표가 23일 인보사 사건 무죄 확정으로 형사보상을 받았다.
- 법원은 구금 보상 4050만원과 비용 보상 481만9000원을 지급했다.
- 양윤철 전 상무도 구금·비용 보상금 4856만2000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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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무죄가 확정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3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전보성)는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405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481만9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이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됐던 양윤철 전 코오롱생명과학 상무에게도 구금에 대한 보상 4325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 531만2000원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인보사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위해 개발된 주사제다. 2017년 7월 당시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고 그해 11월 국내에 판매됐다.
그렇지만 2년 뒤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시험 과정에서 애초에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였던 걸로 드러나며 성분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식약처는 2019년 국내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검찰은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이 전 대표 등이 2017년 11월~2019년 3월까지 식약처에 성분을 허위 보고하는 데 관여하고 성분 오류를 알면서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7월 기소했다.
1·2심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이 명예회장은 환자들 인보사 허가 성분 등으로 제조 및 판매해 160억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도 받았지만 모두 무죄·면소 판단받았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5개 쟁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