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진보당 전남광주통합시의원들이 27일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촉구했다
- 의원들은 노동시간 확대와 기간제 연장 등 독소 조항을 지적했다
- 환경 훼손과 영리병원 확대, 교육 격차 심화를 우려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진보당 소속 전남광주통합시의원들이 27일 노동권 침해 등을 이유로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촉구했다.
진보당 의원 일동(강광석·박형대·신연순·윤민호·최경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초광역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연구개발직 주 52시간 적용 제외(제132조)▲선택근로제 정산기간 6개월 확대(제133조)▲기간제 사용기간 4년 연장(제134조) 등을 독소 조항으로 지목했다.
유해화학물질의 명칭을 영업비밀을 이유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두고는 "반도체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과 보완요청 1회 제한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의 부담금 대체, 산지·농지 전용 규제 완화 등"을 문제삼았다.
특히 "자연공원 내 태양광 설치 근거가 마련되면 지리산·무등산 등이 개발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외국인 설립 법인의 병원 개설 허용, 의료법인 영리 부대사업 허용"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과 제주에 한정됐던 영리병원이 전국 특구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 특혜 조항으로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와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및 50년 사용·무한 갱신, 부담금·조세 감면 등을 꼽았다.
아울러 특목고·영재학교 등이 특구에 집중될 경우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경쟁이 심해지고 원도심·농어촌과의 격차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320만 전남광주 시민과 함께 시민 권리 보호를 우선하여 법안이 바로잡힐 때까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