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27일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 김 여사 측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 발부에 반대했다
- 특검은 구속 사유가 모두 충족된다며 추가 영장 발부를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달 말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이 27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관련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문한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열린다. 김 여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영상으로 참여한다. 이르면 이날, 늦으면 내일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심문을 앞두고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단은 "오늘 구속 심문 쟁점은 단 한가지다. 김 여사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라며 "전직 영부인께서 도주할 이유도 없고 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 심리 단계에 있어 인멸할 증거도 없다"며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중기 특별검사가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새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며 별건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이런 별건 구속 자체가 상시화된다면 그 자체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인권 보장 등 기본 원리가 다 무너질 것"이라며 "살인 사건도 원래는 한 건으로 하는데 (김 여사 사건은) 여러 건으로 쪼개놓아서 저희가 양형상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심문을 앞두고 김 여사가 전달한 말이 있냐는 질문에 "담담하게 심문 절차에 응하겠다는 말을 남기셨다"고 답했다.
이날 심문에 참석하는 김한수 특검보는 "구속의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어떤 사유가 됐든 전부 충족된다고 생각한다"며 "각 사유마다 모두 충분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의 구속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기존 3대 의혹 사건 선고 예정일은 7월 24일 오후 2시였으나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상고심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민 특검은 지난 15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며 요청서를 제출했다.
3대 의혹 사건 전합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 특검보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짧게 답변했다. 김 여사 측은 "대법원에서 심도 있게 심리를 해 주시길 원하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












